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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HOJIN CHAE 2021. 5. 4. 20:04

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물인터넷(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(이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"라 한다). 다만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설치를 면제한다.

 

2(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별표 13에 따른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까지, 같은 표에 따른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까지 각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
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.

 

(법령안)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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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령안)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
0.03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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